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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133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본 사업장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공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출입구, 부지경계선 등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상호, 비상전화 등”을 표시하여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 영산강유역환경청 점검 당시 상기 사업장에서 황산 등 21종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판매)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보관저장시설 175세제곱미터와 연간 수산화나트륨 약 2,000톤을 제조하기 위해 취급시설인 저장탱크 40세제곱미터를 설치운영하면서 동 사업장 출입구 및 부지경계선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별표2]

4. 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공무원진술서, 유해화학물질영업자 지도점검표, 확인서, 유해화학물질제조업 허가증, 유해화학물질제조업 변경허가증, 현장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보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