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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7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5. 23:5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노래방 VIP 2번 룸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그 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D( 여, 67세) 을 향해 “ 씨발 년 아, 술하고 아가씨 넣어 라 ”며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 다음에 가게에 찾아오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가.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E(42 세 )에게 프라

스틱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가슴을 맞혀 폭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F( 여, 40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어깨를 맞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나. 각 특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폭행) >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3개 이상의 다수 범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