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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19나57787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07:50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봉강교 위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L아파트 방면으로 그 길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콘크리트믹서 트럭(이하 ‘이 사건 사고트럭’이라 한다)의 우측 전면부에 부딪혀 대퇴부 외상성 절단, 광범위한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4. 11.부터 2019. 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50,526,2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1, 2,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트럭의 보험자로서 위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와 같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차마와 같은 방향으로 통행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