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0 2020가단689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44525호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44525호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