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5나20394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의 가족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7. 20.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F(각 법정상속분 1/5)이 있었다.

나. 망인의 생전증여 및 유언증서 작성 등 1)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각 부동산의순번 증여 목적물(김포시 L) 증여일자 시가(원) 1 G 전 1,666㎡ 1999. 6. 5. 208,250,000 2 H 전 998㎡ 126,746,000 3 I 전 648㎡ 2010. 11. 10. 75,816,000 4 J 답 3,895㎡ 252,396,000 5 K 답 4,974㎡ 322,315,200 합 계 985,523,200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망인은 1999년경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금증여’라 한다). 3) 망인은 생전인 2007. 7. 30. 이 사건 증여부동산(순번 3, 4, 5) 및 자신 명의로 된 대부분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

)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유언증서에 대하여 2013. 10. 22. 상속인인 원고 A, C, 피고, F이 출석한 가운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언증서검인절차(2013느단755호)가 진행되었다. 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원고들은 2013. 12. 23. 피고, F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협의대상 부동산 및 그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경우 ‘순번 O번 분할협의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목적물(김포시 L) 시가(원) 다툼 없는 사실 2015. 5. 22.자 제1심 제7차 변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