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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구단81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들은 2017. 4. 1. 관광통과(B-2,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4.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 26. 원고들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11.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인종차별주의자자들이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4차례나 남편이 운영하는 점포 집기를 부수고, 물건을 약탈하였고 다른 학생들이 원고 B, C를 혼혈이라고 놀리고 위협을 하고 있으므로 남아공에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남아공에서 출생한 남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