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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5노1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하철 전동차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바지 속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범방지 및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직접 삭제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