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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이천시 B에 있는 'C' 장어 양식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발전기를 임대해 주면 매월 100만 원의 임대비용을 지급해 주겠으며 2015. 10. 경에는 2,200만 원에 완전히 매입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발전기를 임대 받더라도 임대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14개월치 임대료 1,4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식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30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발전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