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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0 2014고정748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광명시 B아파트 3단지 종합상가 120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원상복구 또는 그 밖의 조치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경 및 2013. 6. 5.경 등 2회에 걸쳐 광명시로부터 ‘광명시의 허가나 신고 없이 위 임차한 상가 외벽 2.43㎡를 철거하고 출입문 및 창호를 설치한 것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