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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노2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와 다투다 길에 드러누워 있던 중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며 일어나라고 권유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