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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노1104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 중이 던 자신의 승합차 운전석에서 창문을 반쯤 열어 둔 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 원 및 8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연 음란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 피고인이 2017. 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