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3800 | 부가 | 2013-11-13
[사건번호]조심2013부3800 (2013.11.13)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과 □□□□가 작성한 공사계약서에 청구인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관련 근로계약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참조결정]조심2013부328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1에서 선박부분품 및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요청과 관련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준 외주용역비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13.7.8.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장이 되어 청구인을 비롯한 인부들로 OOO에 노무를 제공하였고, 돈을 수령하여 조원들에게 일당을 나누어 준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OOO의 지휘, 감독을 받아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로서 현장의 조장(책임자)으로 근무하면서 조원들의 노무비를 송금받아 조원들에게 나눠주거나 재송금하였을 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대표자 소명서에는 법인세 신고 해명자료 관련하여 2010년~2011년 발생한 외주가공비는 부득이 공사기간에 맞춰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도급자에게 세금부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갑)와 청구인(을)이 체결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서 을과의 모든 관계는 종료되며 을은 을의 소속직원에 대한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갑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8.5.1.~2008.8.28. 기간 동안 OOO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상호 : OOO, 업태 : 서비스, 종목 : 소사장제)을 하고 신고·납부한 사업이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OOO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위의 같이 임가공용역 제공에 필요한 인적시설을 갖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세의무자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OOO에게 제공한 쟁점금액 상당의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공사계약서 계약내용에 나타난 공사금액과 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동 계약서에는 공사 관련하여 OOO를갑으로 하고 청구인을 을로 하여 상호 물량의 기본사항을 계약내용으로 하여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서 을과의 모든 관계는 종료되며, 을은 을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갑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공사계약서상 계약금액 및 송금액
(2) 청구인은 2008.5.1.~2008.8.28. 기간 동안 OOO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상호 : OOO, 업태 : 서비스, 종목 : 소사장제)을 하고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OOO의 근로소득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공사계약서에 청구인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관련 근로계약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부3282, 2013.10.17.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