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4.29 2014고단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16. 13:3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 술에 취해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트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마트를 나가자 피해자는 마트 문을 닫고 시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마트 옆 쪽에 쌓여있던 빈병 수거 상자에서 유리병 2개를 꺼내어 양손에 각각 유리병 1개씩을 쥐고 마트 출입문으로 가서 피해자가 보이도록 유리병을 든 후 서로 교차하여 깨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6. 06:20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에 있는 천일여객 정류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계면에 있는 초계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84] 피고인은 2014. 9. 17. 23:3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H(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약 3일간 일을 하러 가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니하고 내하고 죽자"라며 소주병을 방바닥에 내리쳐 깨고,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 자신의 우측 손등을 그어 자해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