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8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