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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6.04 2015고단6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 22:50 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야 어린 개 씨발 놈,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릴거야”라고 위협하고, 응급실에 있던 혈압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다가 병원 직원들에게 제지당하며, 발로 휴지통을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보고서

1. 응급의료 임상기록(F) 사본

1. 수사보고(C병원 CCTV 및 녹음내역 설명)

1. 혈압계 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