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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20노3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위 피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미 2018.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해당 범죄의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