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7.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원구 화랑로 464-0 편도 4차로 태 릉 입구 역에서 화랑 대역 방향 1 차로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49세) 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3. 07. 02:00 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석계 역 부근에서 본인 소유의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2:20 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464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가.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과실로 D 영업용 택시에 수리비 견적 6,277,048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고,
나. 계속하여 위 차량 뒤 범퍼로 E 가로등에 부딪혀 수리비 견적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4. 자동차 손해 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간을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