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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5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18:52경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시간인 '14:09경'은 이 사건 차량이 견인된 시간으로서 위 시간의 착오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770-1에 있는 송파구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견인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견인소 출입구에 차단기가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견인되었던 피고인의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단기를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위 차단기를 수리비 약 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단기 손괴 부분 관련), 동영상확인보고

1. 피해사진, CCTV-CD, 견적서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이 송파견인차량보관소로 견인되자 화가 난 상태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은 한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차단기 사이의 공간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견인소에서 자신의 차량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이 견인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차단기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차량을 회수한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성의 발현으로 보이는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