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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5 2014구단5097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4,709,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노원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피고는 2013. 12. 20. 원고에게, 다중주택인 이 사건 건물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다가구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였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4,709,2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1-1 내지 4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함에 별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신청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르면, 다중주택에는 취사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8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 제1호, 제14조 제4항 제1호, 제5항 제8호에 의하면,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함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신청을 요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중주택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건축물의 증ㆍ개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에 허가나 신고 또는 기재변경신청 등을 요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법 제2조 제2항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에 의하여 그 건축물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만으로 건축법 제2조 제2항건축법 제3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