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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28243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9. 1. 23. 서울 성북구 C 일대 부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에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서울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0. 5. 13. 사업시행인가를, 2012. 6. 1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현재 준공인가 후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 2012. 8. 31. 임시총회 개최와 결의 1) 피고는 2012. 3. 23.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조합운영비 예산만을 편성하고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해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용역비를 3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토지수용 및 영업권 손실보상 재결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9개 용역업체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지출하였다. 순번 업체명 계약금액(원) 지출액(원) 용역내용 및 지급내역 1 ㈜E 104,500,000 67,925,000 석면조사 2 F(주) 389,500,000 85,690,000 지장물(전기, 수도) 이설(계약금) 3 대한지적공사 - 1,796,300 추가측량(2필지) 무허가건물 지적측량 4 건축사사무소 G - 39,600,000 설계 용역 중도금(2차 계획 용적율 상향) 5 H법률사무소 - 30,000,000 다세대주택 분양신청 조정ㆍ소송 6 I(주) - 171,600,000 도시계획용역비ㆍ행정용역비 7 ㈜D 350,000,000 115,000,000 토지수용 및 영업권 손실보상 재결 8 건축사사무소 J 35,000,000 11,000,000 물건조사 실측 9 ㈜K 817,300,000 408,650,000 임대아파트 대지조성 공사비, 택지비 가산항목 산출 총 지출액(원) 931,261,300 2) 피고는 2012. 8. 31. 16:0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동 주민센터 3층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6호 안건으로 협력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