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15나3098 채무부존재확인
A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가단74726 판결
2015. 4. 29.
2015. 5. 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휴대전화 B에 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주로 유·무선 통신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 6. 15.경 원고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가입계약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814,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아이폰 5, 이하 '이 사건 휴대폰 단말기'라 한다)를 인도하고, 원고 명의로 전화번호 'B'의 이동전화서 비스를 개통해주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3. 6. 17.경 이 사건 휴대폰 단말기가 중고품이라는 이유로 위 각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이 사건 휴대폰 단말기를 피고의 판매점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각 계약이 유효하므로 2014. 10. 21. 기준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할부원리 금 404,595원과 이동통신료 184,7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휴대폰 단말기를 피고에게 반환하였음(= 위 각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속하여 휴대폰단말기 할부대금과 이동전화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원고의 주장에는 아래에서 보는 할부매매에 대한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선해한다).
나. 판단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할부거래업자는 ① 할부거래업자·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재화등의 종류·내용 및 재화등의 공급 시기, ③ 현금가격, ④ 할부가격, ⑤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⑥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⑦ 계약금, ⑧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⑨ 동법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소비자는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제8조 제1항)1),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3조).
2) 원고가 위 각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13. 6. 17.경 위 각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정확히는 원고 명의로 가입한 위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휴대폰 단말기 할부매매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로 이 사건 휴대폰 단말기를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명의로 가입한 위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가입계약은 2013. 6. 17. 적법하게 해지되었고(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자신의 사정에 따라 그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에 있어 그 해지가 제한된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휴대폰 단말기 할부매매에 관한 원고의 청약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다(달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소정의 철회가 제한되는 사정2)을 찾을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휴대전화 B에 관한 할부매매대금 내지 서비스이용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휴대전화 B에 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성우
판사 윤원묵
판사 하상제
1)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① 동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동법 제1조), ②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제3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제8조 제4항)고 하여 발신주의를 채택한 점(도달주의에 비해 발신주의는 표의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③ 동법 제9조에서,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신용제공자가 제8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나 신용제공자가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제10조 제4항에 따른 할부금청구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이 '구두에 의한 청약의 철회'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③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소비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휴대폰 단말기가 새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