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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도 복역하게 되어 가혹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5. 8. 27. 음주 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9. 7.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1년 경에도 음주 운전을 하여 음주 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