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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19나40031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D 소재 E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 공사를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에게 도급을 주었고, F은 2014. 3.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중 16대 규모의 수직 순환 식 주차시설 2 기( 이하 ‘ 이 사건 1기 주차시설’, ‘ 이 사건 2기 주차시설’ 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주차시설들’ 이라 한다) 납품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44,2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5.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주차시설들의 납품 및 설치 공사를 피고 C에 다시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 C은 2014. 5. 30.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주차시설들을 납품 및 설치하였다.

다.

그런 데 2015. 10. 4. 경 이 사건 1기 주차시설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스파크 차량이 주차기 팔레트를 이탈하면서 이 사건 1기 주차시설 및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1기 주차시설을 폐쇄하고 이 사건 2기 주차시설만을 사용하였으나, 이 사건 2기 주차시설도 보수가 필요하게 되자, 2016. 4. 18.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1기 주차시설 보수비용 40,7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이 사건 2기 주차시설 보수비용 3,3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6. 4. 18.부터 2016. 4. 27.까지로 정하여 보수공사 도급을 주었다.

마. 피고 C은 2016. 4. 27. 위 보수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C에게 3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수공사대금 1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가 제 1호 증, 을 나 제 3,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