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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5나20298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소송수계가 있는 경우, 이미 사망한 피수계인을 가리킨다)은 모두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했던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소록도병원은 1916. 5. 17. 소록도자혜의원으로 개원한 이래 1934. 10. 1. 소록도갱생원, 1949. 5. 6. 중앙나요

양소, 1951. 9. 29. 갱생원(나요양소), 1957. 11. 14. 소록도갱생원(나요양소), 1960. 7. 1. 국립소록도병원(나병원), 1968. 11. 18. 국립나병원, 1982. 12. 31. 국립소록도병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국립소록도병원’이라 한다. ,

부산용호병원(상애원), 국립익산병원(소생원), 국립칠곡병원(애생원), 안동 성좌원, 여수 애양원, 밀양 신생원 등(이하 통틀어 ‘국립소록도병원 등’이라고 한다) 각 시기별로 위 병원들 중 일부의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되거나 준 사립재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센병 환자에 대한 정책 일반은 피고가 주도하였고, 피고가 위 병원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적극적으로 통제해 왔으므로, 이 사건 정관절제수술이나 낙태수술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책임 유무에 대하여 각 병원별 행위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는다.

에 입원했던 사람들이다.

나. 한센병의 의의 및 의학적 경과현황 1) 한센병은 나균(癩菌; Mycobacterium leprae)에 의해 감염되는 제3군법정감염병(전염병)으로, 나병(癩病; leprosy)이라고도 한다. 주로 피부에 나타나는 침윤(浸潤)구진(丘疹)홍반(紅斑 멍울 등과 지각마비를 가져오거나 말초신경을 침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밖의 부위에 있는 조직에 침범하기도 한다.

한의학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