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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1 2019가단27318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합병 전: 주식회사 E)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16639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