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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5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18:15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 역을 지나는 지하철 5호 선 전동차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LG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엉덩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겨울 경부터 2018. 4. 17. 18: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범죄 일람표, CD 1 장( 증거기록 1권 p.102), 사진( 증거기록 2권 p.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