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31 2016고단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89]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투자 의뢰를 받아 증권 투자를 하던 중 손실이 크게 나자, 주변사람들에게 원금과 일정 수익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한다고 속여 금원을 교부 받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대학 후배 이자 보험 고객인 피해자 H에게 ‘ 원금이 보장되는 채권과 펀드에 투자를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원금 및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옵션상품에 투자할 계획으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30. 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30.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22,88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22,888,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933] 피고인은 2013. 11. 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나에게 금원을 투자 하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

장기투자 상품으로 1,500만원을 투자 하면 2014. 6. 월 만기로 15,868,756원을 지급하고, 3년 만기상품에 대해서는 1,500만원에 대해 18,031,255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원금과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옵션상품에 투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