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0.137% 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85%)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와 아주 오래 전의 한 차례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