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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30 2014노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양형 요소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