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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4노586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고의 여부 피고인은 고소인 H과 함께 속해 있는 친목단체 M의 회장으로서 F으로부터 고소인이 A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일탈행위에 관한 제명 등의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전직 회장들이자 M의 고문인 J, L에게 이러한 사항을 상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여부 피고인은 M의 업무관행에 따라 회원인 고소인에 관한 이야기를 M의 고문인 J, L에게만 한 점, 고소인과 피고인 및 위 J, L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점, J는 이 사건 이야기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말을 할 당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형법 제310조 내지 정당행위 여부 피고인은 M의 회장으로서 M의 회원이자 감사인 고소인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이 사건 이야기를 한 것이므로, 그 이야기는 M 회원 전체의 공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써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명예훼손죄 또는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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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