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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14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49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위 피고는 D으로 칭하는 성명불상자가 3,000,000원을 대출해 준다고 하여 2014. 3. 5. 농협 계좌(E)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협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4. 3. 6. 금융감독원, 경찰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이 원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빼내 갔으니 기업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불러준 계좌로 송금해야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2:51경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불러 준 위 피고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 (3) 원고가 위와 같이 이체한 24,000,000원은 이제 즉시 모두 인출되거나 이체되었다.

(4)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위 피고의 농협 계좌에서 다시 이체받은 것으로 보이는 F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에서 2,490,000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위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000,000원을 이체하고 그 중 2,490,000원을 환급받았는바, 위 피고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