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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1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계약기간이 2014. 5. 하순경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이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