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4 2020노400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비록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대리권은 건설현장에서의 장비 임차 등과 같은 사실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 수반되는 행위에 한정되고, 이 사건 자재대금(잔금)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재대금(잔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