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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30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에서 ‘D(이하 ’이 사건 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실제 차량매매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관할관청에 차량매매신고를 하여 차량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취득세, 등록세 중 일부를 가질 의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11. 10.부터 2011. 11. 28.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관할관청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매매상사는 소속 중고차 판매원들이 중고차를 판매하여 차량 출고가 이루어질 때마다 주차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한 대당 7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 이 사건 매매상사는 소속 중고차 판매원들이 중고차를 매도할 경우 실제 매매대금과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중고차 판매원들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취득세, 등록세 중 관할관청에 신고한 매매대금에 따라 산정된 취득세, 등록세만을 이 사건 매매상사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상사는 중고차 판매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취득세, 등록세를 관할 관청에 그대로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상사 사무장은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매매대금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