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9310』 피고인은 2014. 11. 16. 1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피해자 E(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깨뜨린 다음 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729』 피고인은 2015. 3. 18. 21:5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옆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44세)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식당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니들 뭐야 씹새끼들아, 어제밤에 노래방에 가서 계집년들하고 좃나게 놀아 목이 좃나게 쉬었구만, 형이 부평경찰서에 높은 직급으로 근무하는데 니들 무릎 꿇고 싹싹 빌게 하겠다, 씹새들아, 개씨끼들아, 좃같은 새끼들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5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