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7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0. 07: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워 술값을 지불하라고 타이르자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나 돈 없다. 뒤져봐라. 니네가 뭐 어쩔거냐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배로 위 E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0. 07: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C’ 주점에서, 묵사발 1접시, 닭곰탕 1개, 소주 3병, 맥주 12병, 음료수 3병 등 7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 중 6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영상녹화파일, 주대영수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쳐 넘어뜨리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