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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가합512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의 처이다.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회사의 명의로 2008. 7. 14. 150,000,000원, 2008. 7. 30. 3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대출의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 원고 소유 인천 서구 D 외 2필지 E아파트 제302동 제704호에 관하여, 2008. 7. 14.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06. 7. 30.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9. 12. 24. F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181,403,734원을 공제하여 지급받았고, 위 각 근저당권은 F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0. 1. 29. 말소되었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8. 25.부터 2014. 5. 29.까지 피고 회사의 계좌로 335,000,000원을 입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09. 9. 21.부터 2014. 7. 16.까지 85,5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일자 원고 피고 회사 원고 피고 회사 2009-08-25 200,000,000원 2009-09-21 24,000,000원 2009-10-23 100,000,000원 2010-03-24 12,000,000원 2011-06-02 3,000,000원 2011-09-06 12,000,000원 2011-12-14 17,685,642원 2011-12-14 7,314,358원 2014-01-27 1,500,000원 2014-04-17 3,000,000원 2014-05-29 20,000,000원 2014-07-16 20,000,000원 합계 335,000,000원 85,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출금 180,000,000원에 대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을 매도하며 원고가 지급받을 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