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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나46446

보증채무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2. 1.경 직장 동료인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 30. 주식회사 씨케이파트너스대부(이하 ‘씨케이파트너스대부’라 한다)로부터 전화를 받아 B에 대한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여 주고, 팩스로 보낸 연대보증계약서 사본의 자필서명이 자신의 것이 맞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씨케이파트너스대부는 이를 믿고 같은 날 B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2015. 1. 30., 이자 연 3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씨케이파트너스대부에 자필로 서명한 연대보증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지 않았고, 그 후 씨케이파트너스대부에 우편으로 제출된 연대보증계약서 원본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서명도 실제 피고의 자필 서명이 아니었다.

씨케이파트너스대부는 2012. 5. 1. 주식회사 마샬플랜대부에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27.경 B 및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고, 주식회사 마샬플랜대부는 2013. 12. 3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 2.경 B 및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3. 12. 31.을 기준으로 위 대출 채권은 원금 1,987,412원, 이자 624,320원 등 합계 2,611,732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실은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씨케이파트너스대부에 보낸 사실이 없었음에도, 씨케이파트너스대부에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여 주고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씨케이파트너스대부는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믿고 B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원금 1,987,412원, 이자 624,320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