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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1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0. 30. 18: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팔 미사거리 쪽에서 남 춘천 IC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직진 운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일직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주행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 차로에서 직진 운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39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상호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