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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5노5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유방촬영필름을 병원의 별관에서 본관으로 옮기던 중 분실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고의로 폐기하였거나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이를 보관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고, 이를 보존하지 않는 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은 진료에 관한 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개별 진료에 관한 기록별로 보존연한을 정하여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인이 정확하게 기록한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보존하게 함으로써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병원의 대표자로서 2014. 3. 28. 병원의 별관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를 본관으로 옮기도록 병원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에게 지시하였는데, 디지털 방식으로 촬영되는 흉부X선 필름이나 위장조영촬영필름과 달리 유방촬영필름은 상자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