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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385

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및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공용서류손상, 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용서류를 훼손하고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를 들고 경찰서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 재판 과정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공무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당심 법정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저질렀으나, 위 범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