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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7 2016가합2314

면직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3. 1.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C대학교(1988년 개교 당시에는 D대학이었다가 1993년경 교명을 변경함)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1997. 3. 1. C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위 학부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피고로부터 2016. 3. 1.자 직권면직(과원면직)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및 관련 소송 경과 피고는 2009. 7. 7. C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협의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던 원고에 대하여 1차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09. 9. 28.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09. 11. 20. 종전의 징계사유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원고에 대하여 2차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0. 3. 16. 이를 다시 취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8. 18. 다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원고에 대하여 3차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이 법원 2010가합1180)에서 2011. 11. 4. 3차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3.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복직 이행 및 직권면직 처분 1)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인 2013. 2.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복직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3. 5. 30.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3. 5. 31. 원고에 대한 복직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위 복직처분 후에도 원고를 C대학교의 교수로 재직등록하거나, 원고에게 연구실을 지정하여 제공하거나, C대학교 학사서비스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를 부여하고 대학 구내 전화번호를 제공하거나, 강의시간을 배정하거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