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7. 05:4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중앙 분리대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그곳 1 차선에서 D 승용차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 E(51 세) 이 차량을 세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차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의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 너는 뭐고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회 내지 3회 툭툭 치면서 발로 위 G의 다리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 상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을 도와주려 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