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5308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34036(본소), 2014나34043(반소)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4. 3.경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테리어 시설을 갖춰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되, C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으로 발생한 순이익은 원고와 C이 50%씩 나눠 갖기로 하였다.

원고와 C은 위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원고, 임차인: C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이 사건 사업장 순이익의 50%, 임대차기간: 2015. 4. 2.까지 특약사항: ① 특소세, 중과세 발생 시 임차인이 전액 부담, ② 제3자에게 양도 시 시설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50:50으로 배분

나. 원고와 C은 2013. 6. 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차임을 이 사건 사업장 순이익의 50%에서 월 850만 원으로 변경하고, 특약사항에 "③ 임대차계약 만료 이전에는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매매하지 않기로 한다.,

④ 월세 부분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⑤ 1종 허가문제 발생 시 임차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4, 5월분 월세 미납금 1,500만 원에 대해서는

9. 30.까지 정리하기로 한다.

"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변경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C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9134(본소)]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C을 상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3. 10. 10. 이 사건 변경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