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7 2013고단3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04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아파트에서 “송파에 있는 오피스텔에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배로 돌려주겠다. 피해자가 이전에 나에게 빌려준 6,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사용할테니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오피스텔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