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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0:02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도화골 사거리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강원대학교 자대쪽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를 추월하여 중앙선을 넘어가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택시에 수리비 1,076,7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