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9] 피고인은 2016. 4. 28. 19: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아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대구 고속도로 광주방향 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29] 피고인은 2016. 6. 29. 19:15 경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지리산 농협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운봉읍 북천 리에 있는 번 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1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6. 4.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2016. 6. 29.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양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7.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 이러한 사실로 이 법원에서 2016. 7. 4.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