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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4 2016가단1073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2014. 3. 11. 도급인 B, C(이하 ‘도급인들’이라 한다

)과 사이에 화성시 D 임야 23,108㎡(이후 위 토지는 화성시 E 내지 F 토지로 분할되었다.

) 지상에 공사대금 84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4. 9. 25.경 위 공장 신축을 완료하였고, 도급인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3. 3. 원고 거래업체에 합계 270,252,000원을 지급하고, 2015. 5. 31.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 1) 도급인들은 2014. 5. 1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와 주식회사 화성철강(이하 ‘화성철강’이라고 한다

)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화성시 E 임야 22,175㎡에 관하여 원고의 본부장 G과 화성철강이 공동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위 토지는 H 내지 I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도급인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0509호로 별지 목록 제1, 2, 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 9. 이를 인용하였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근저당권 채무 인수 1) G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에 앞서 도급인 B은 2007. 3. 9. 발안농업협동조합(이하 ‘발안농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분할 전 D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