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가합2188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38,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4. 17.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세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1. 허리 통증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척추증(요추부), 척추 협착(요추부)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4. 10:45 피고 병원 소속 주치의 B(이하 ‘주치의’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나.

항 기재 질병에 관하여 내시경적 후궁 절제술, 추간판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수술로 수술부위에 혈종으로 인한 마미총 증후군 마미총 증후군은 주로 추간판 탈출증이 심할 경우 척수신경말단이나 허리 척추뼈 아래 부위에 있는 여러 다발의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 발생한다.

허리 통증, 양 하지의 통증 및 감각 이상, 하지 근력저하, 회음 주변 부위의 감각이상,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이 생겼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12. 4. 21:15경 피고 병원에서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추가 후궁 절제술,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6. 3. 30.경 피고가 운영하는 세민에스요양병원으로 전원해서 계속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 하반신 불완전 마비 및 통증, 감각 이상, 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증상은 현재 고정되어 앞으로도 호전될 개연성이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정신과적 치료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