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7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자는 물론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 시간 불상 경 광주 광역시 서구 매월 1로 62번 길 24( 매월동) ㈜ 자동차 갤러리에 등록된 C 그 랜 져 TG 승용차량과 D 로 체 승용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부착하여 전시장 밖으로 운행하는 등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매매용 차량 불법 운 행자에 대한 고발, 고발장, 2013년 하반기 자동차매매 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 통보, 위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